기계&자동화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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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군부대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3일(목) 오후 2시부터 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군용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관리원 및 국방부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안전관리원은 국방부와 2023년 군용 중장비 안전점검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업무 수행 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원과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안전성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김태곤 원장은 “앞으로 건설기계 안전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군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