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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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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18.1.18.(목) 제373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제이비에프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았으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7.2.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7.4.1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 A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17.11.29 조사신청한 백주(白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 ㈜가인국제무역의 백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년 3월부터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사건은 제도 개선후 첫 사례로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세청의 통관보류 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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