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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0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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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7개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이며, 14개 유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 FTA 활용촉진(11개, 106억 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 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 원), ④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 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억 원으로, 작년(39개 사업, 5124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FTA 활용 컨설팅(OK FTA, 찾아가는 FTA, YES FTA),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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